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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1. 8.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E아파트 비동 1020호‘, 토지 지목 란에 ’대‘, 건물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조/아파트‘, 면적 란에 ’36.47‘, 임대할 부분 란에 ’위 점유부분 전부‘ 보증금 란에 ’일억 이천만 원정(₩ 12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만 원 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억 일천만 원정은 2012년 1월 30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F’,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101-1103’,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F’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 성명 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24.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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