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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2. 16.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AU빌라 D동 202호, 301호, 302호, 402호, 5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 4. 26.경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2,50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빌라 202호, 301호, 302호, 402호, 502호에 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344,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11. 5. 12.경 AV에게 위 빌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 월차임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E에게 위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여 위 E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위 빌라 202호, 301호, 402호, 502호를 전세주고, 그 전세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4. 28.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AW에 있는 ‘AX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E를 통해 피해자 AT와의 사이에 위 빌라 402호를 전세금 150,000,000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현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344,500,000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 입주 후 채권액 중 100,000,000원을 (2011.)

7. 말일까지 상환하여 감액 등기하고, 또한 늦어도 2011. 연말까지는 나머지 채권액 중 100,000,000원을 추가 상환한 후 감액 등기하여, 잔여 채권액은 65,000,000만 남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부기된 ‘다세대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위 빌라 공사업자들에 대한 3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 200,000,000원 상당의 위 빌라 부지 매입대금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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