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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265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창고 관련 당사자 관계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가.

냉동 창고 건물의 소유권 변동 1) 주식회사 코리아냉장(이하 ‘코리아냉장’이라 한다

)이 소유하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463 소재 에이케이아이에프(AKIF) 서이천물류센터는 지상 1, 2층과 지하 1층으로 구성된 냉동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이다. 이 사건 창고는 벽면과 천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샌드위치 패널 내부는 스티로폼이나 글라스울, 우레탄 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에이케이아이에프 사모부동산투자신탁펀드(이하 ‘AKIF 신탁펀드’라 한다)는 투자회사인 아쎈다스가 3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각 27.5%,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15%를 각 투자하여 합계 322억 원으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펀드로서, 코리아냉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3) AKIF 신탁펀드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간접투자를 위한 구 간접투자법 상의 자산운용회사로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2009. 1. 2. 신한비엔피파리바에 합병되었다

)를, 수탁회사로 피고를 각 선정하였다. AKIF 신탁펀드는 코리아냉장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매수하여 2007. 11. 20. 수탁회사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와 신한비엔피파리바는 2007. 11. 10. 부동산투자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제6조(자산운용회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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