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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8나2071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는 2007. 4.경부터 울산 남구 E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G 등 대주단(이하 ‘이 사건 기존 대주단’)으로부터 95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51%(이하 ‘이 사건 기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 사업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 18.경 주식회사 H(이하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13. 4.경 D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D의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고, 이 사건 기존 대주단은 2013. 5. 27.경 D가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에 이르자 H에 대하여 이 사건 기존 사업부지 등에 관한 공매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으며, H은 2013. 6. 24.경 이 사건 기존 사업부지 등에 관한 공매공고를 내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4차 공매까지 유찰되었다

(을2호증). 이 사건 제1 공사도급 약정서 울산 남구 J 일원에 건립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와 시공자인 원고는 아래와 같이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추진 건축규모】 “본 사업의 규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명칭 : 울산 K 공동주택 신축공사 ② 사업부지 : 울산 남구 J 일원 ③ 대지면적 : 49,860㎡ ④ 건축연면적 : 182,573.84㎡ ⑤ 건축규모 : 지하3층 ~ 지상3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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