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 외 다른 11개의 금융기관(농협중앙회, 수협은행, 대구은행, 금호생명,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광주은행, 녹십자생명, 동양생명, 연합캐피탈, 현대해상화재 아래에서 볼 이 사건 대출만기연장약정서 및 화해약정서에는 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가 권리 양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주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과 대주단(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부산 강서구 A아파트(1차, 2차, 3차)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3,000억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한 법인으로, 이 사건 대주단의 대표 내지 대리은행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 초기 사업비용 및 예비운전자금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 이 사건 PF대출 약정은 2005. 11. 24. 3,000억 원을 대출 한도로 하고 2009. 9. 29.을 대출만기로 하여 체결되었고, 2,700억 원이 대출되었다.
이 사건 PF대출 약정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업을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되 최초 사업의 분양절차개시 후 분양률이 70%에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분양절차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대주단이 B를 대위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시공사에 대한 기성고 역시 분양률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대주단은 2007.경 B와 이 사건 대주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