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8.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업을 들으며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회초리로 니 엉덩이 때릴까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0. 17: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B(가명) 엉덩이는 빨개.”라는 음성을 녹음한 후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음성을 메시지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사진(2019. 3. 28.)
1. 페이스북 음성메세지 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피해자에게 메시지 및 음성을 발송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