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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공범들의 원심 법정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 B은 L의 이 사건 범행에 종범으로 가담하였고, 2016. 7. 경 이후 이 사건 범행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 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 피고인 아닌 자 ’라고 함은 제 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7173 판결). 또 한 전문 진술이나 재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 진술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 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 조 또는 제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 아가 형사 소송법 제 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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