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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4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0. 03:44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캔 커피 1개 시가 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1:20 무렵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D이 관리하는 삼각 김밥 1개, 우유 1병, 과자 1개, 맥주 1병 시가 7,35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3 무렵 그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라면 2개, 소시지 2개 시가 4,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2,1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1. 02:20 무렵 위 편의점 부근 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F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1. 02:25 무렵 위 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2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카드가 분실신고된 카드임이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31] 피고인은 2014. 5. 11. 20:45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J 등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큰 소리를 지르고, 식당 한 가운데로 나가 춤을 추고, J와 서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 약 20명이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여 위력으로서 H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4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K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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