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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51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1.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 11:4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홈플러스 D점 지하1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9,800원 상당의 죠니워커 플래넘 양주 1병,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죠니워커 블루티파티 양주 1병,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1병, 시가 119,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양주 1병, 합계 양주 4병 시가 696,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3. 1. 8.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F 소재 홈플러스 G점 2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2병, 시가 137,000원 상당 로얄살루트 양주 2병, 합계 양주 4병 시가 67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3. 1. 10. 절도 피고인은 2013. 1. 10. 11:20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홈플러스 J점 3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양주 2병, 합계 39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3. 1. 1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홈플러스 G점 2층 주류코너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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