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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고정125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8. 02:3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개인E ‘F’ 내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주식충, 개노답, 드러운 새끼는 한두 개가 드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알 1개 날린다고 해 밑천이 동나는 것도 아님”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E 게시판에 댓글로 위 글의 링크를 붙여 놓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개인E ‘F’ 내 G 게시판에 ‘K’ 공소장에는 게시 글 제목이 ‘L’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그 제목이 ‘K’인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피고인 스스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위와 같이 정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ㅇㅂㅅ= 이병신”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 E 방문자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욕게시글 원문(H), 링크 댓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전체 글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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