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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18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경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www.daum.net) C '20대익명담화방‘이라는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중딩 동창이 처음에 E가 얼평한거보고 글올림 근데 사진도 않올리고 그냥 개념없고 질안좋고 병신짓하고 다니고 싸가지 없고 쌍욕하고 다니는년이 얼평한다고 했는데 댓글에 E 가 달림 익게에 E아는애 2명이나 있고 (이하중략) 근까 지금 여기 E미친년한테 당한 사람 총 4명임. 결론은 E는 존나 쌍년이다 신촌에서 회계회사 다닌대 ㅇㅇ”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게시판에 ‘나 E저년이랑 파티할려고 한애인데’ 라는 제목으로 “두시간 늦게 온년이 E 저 씨발년이고 끝까지 지잘못 모르고 나한테 쌍년니에미라고 하고 나머지 사람한테 지잘못 안말하고 내가 잘못말했다고 구라쳐서 나 병신만들고,,”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 01:26경 위와 같은 게시판에 ‘애드라 E쌍년은 끝까지 정신못차리고 그4명애등한테연락해서 쌍ㅇ욕함;;;;;’이라는 제목으로 “미친년아 닌또 니가 무서워서 연락씹는줄 알겠지 니같은년은 상대을 하면 안돼 병신년아”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 13:47경 위와 같은 게시판에 ‘E실친보셈 E썅년이한짓’이라는 제목으로 “ㅇㅇ 이년 20대 친목방에서 ㅈㄴ 유명해 거기서 남자건 여자건 만나서 놀자해놓고 쌍년짓함 그래서 저4명 말고도 여기 E년 실제로 본애들많음 ,,,,,, (이하중략)”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4. 04:16경 위와 같은 게시판에 ‘E야 눈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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