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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에 있는 서초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초역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32세)이 운전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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