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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0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4.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승원산업기계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덕두 본리 동방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4.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덕두 본리 동방마을 앞 2 차로를 서 부산 IC 방면에서 김해 공항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앞서 동일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피해자 D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여, 53세) 운전의 G 아반 테 승용차, 피해자 H( 남, 41세) 운전의 I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SM5 승용 차 운전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 위의 골절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아반 테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5, 5-6, 6-7,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에 상해를, 피해차량 그랜드 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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