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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3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1:30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태 재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B 앞 도로를 태 재고개 방면에서 오포 터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정차 중인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 세), 같은 피해자 H(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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