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01:45 경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성당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7.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C 성당 부근 길을 태 재고개 방면에서 서 현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이 꼬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여력으로 위 택시의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4 세) 가 운전하는 H 포드 뉴 몬데 오 승용차 및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45 세) 가 운전하는 J BMW7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K(2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G 및 위 포드 승용차 동승자인 L(36 세), 피해자 I(45 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