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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6. 선고 68다1201 판결
[보수금][집16(3)민,276]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7조 소정의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원고 소속 변호사회규약이 착수금 및 사례금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지 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 피고 사이의 소송대리인 보수금지급약정이 위 규정이 정한 바 100분지 40범위 내임이 명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수계약이 구 변호사법(49.11.7. 법률 제63호) 제17조 에서 말하는 현저히 부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 겸 상고인

신동아손해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62.9과 같은 해 11의 2차에 걸쳐서 당시 피고 회사대표이사이었던 망 소외인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과 민사소송사건의 피고회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것을 위임받고 그 보수로서 착수금 없이 피고 회사의 승소로 확정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는 1,500,000원,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200,000원으로 약정(구두)하였는 바, 당시 위 행정소송사건의 계쟁물가액은 금 14,660,000원이었고, 민사소송사건의 계쟁물가액은 804,000원이었던 사실과 위 각 소송사건은 모두 피고회사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계쟁 물가액의 100분의 6범위내인 879,600원,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그 계쟁물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인 80,400원의 각 한도내에서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므로 무효라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4호증(서울 변호사회규약)의 제57조가 정한 바에 의하면, 착수금 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심급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지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보수금 1,500,000원 지급 약정이나 위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보수금 200,000원 지급약정은 모두 위 규정이 정한 바 100분의40 범위내임이 산수상 명백한 바로서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설명한 바와 같은 보수금 지급약정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보수계약이 변호사법 제17조 에서 말하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법리라 할 것이고, 원판결이 채택한 감정결과 또한 원, 피고간에 약정된 본건 보수금액이 변호사법 제17조 소정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하여 이미 약정된 그 보수계약을 무효로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들어 원, 피고간의 본건 보수금 약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874,600원,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는 8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지급약정은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금을 받기로한 약정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변호사법 제17조 의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의 위배를 가져온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3, 4, 5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 못 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원판결 인정 보수 금액은 원피고간의 약정보수금 범위내 이어서 원판결의 그 금액인 정에 관한 이유설명이 불충분하기는 나 그 인정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결국 증거의 허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원판결판단부분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 소외인이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하고 보수계약을 하여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소송위임을 받고 피고회사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취의의 판단임이 원판결이유설명 전체에 비추어 명백하고,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논지는 채택할바 못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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