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변호사의 보수계약이 현저히 부상당한 때에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신동아손해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6나946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1961년 가을경 부터 1964.7 경 까지 피고회사의 법률고문직을 맡고 있던 중 1962.6 중순경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가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대지와 건물등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 소외 2, 피고 서울관재국장간 서울고등법원 62구143 사건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사건 피고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2.8.30 피고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사건이 대법원62 누 173 으로 계속되자 다시 소외 1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으로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루어 1962.12.6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 15일 역시 같은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62 가 8895 가건물철거 청구소송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결과 1963.10.16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은 1963.11.15 확정된 사실과 위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약정으로 착수금은 미리받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되 행정소송사건에 있어서는 금 150만 원, 민사소송사건은 금 20만 원을 사건확정후에 곧 지급하기로 언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보수금 약정이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금 지급의 약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속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 규약에따라 위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사금을 합한 보수금을 계산하면 민사사건은 금 96,480원 행정소송사건은 금 1,976,697원이 최하액이 된다고 판시하여 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변호사회 규약(갑 제4호증)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착수금및 사금의 합산액은 전(전이 아니라 전으로보인다) 신금을 통하여 계쟁물가액의 100분의4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서 변호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위배한 보수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의 계약으로 해석되느니 만큼 원고의 이사건 보수금 약정이 현저히 불상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물론 입증책임은 피고측에게 있다) 다루어져야 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의 설시없이 그저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과대한 보수계약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변호사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