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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220
강제추행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더 크게 노래를 불러라‘고 하면서 손을 위로 들어 흔든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7. 22: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그곳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을 보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시늉 등을 하며 “보지를 벌려라, 크게 벌려, 가수가 보지를 벌려야 제 맛이다, 더 크게 벌려, 시발년아, 더 벌리라고” 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려다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로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공연을 하고 있었던 밴드마스터 E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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