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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1811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22:2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그 곳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0세) 을 보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는 시늉 등을 하며 “ 보지를 벌려 라, 크게 벌려, 가수가 보지를 벌려야 제 맛이다, 더 크게 벌려, 시발 년 아, 더 벌리라고” 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려 다 깜짝 놀란 피해 자가 뒤로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성기와 관련된 말을 하면서 음부 부위로 손을 뻗어서 뒤로 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공연을 하고 있었던 밴드 마스터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른 여가수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 야 크게 벌려’ 라는 등 성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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