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는 자로서, 2019. 8. 12. 00:40경 위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35세)이 술값 지불 문제로 업주인 E과 시비가 붙어 무대에서 밴드마스터 연주를 하고 있던 위 E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무대 아래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제2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지만,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면으로 마주보며 서 있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값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주점 사장에게 제지당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무대에 올라가 항의를 하였는데(당시 무대에서는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류하고 무대 아래로 내려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