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당 진시 B에 있는 C에서 언어 치료사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2015. 9.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았던 피해자 D( 가명, 여, 9~10 세, 언어장애 4 급) 이 나이가 어리고, 치료 자와 환자인 관계 및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제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기적으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해 왔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16:5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C 언어 치료실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흔들며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16:5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C 언어 치료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여 입을 벌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엉덩이( 항문 )를 핥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혀로 피해자의 혀를 핥으면서 키스하고 동시에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일자 불상 16:50 경부터 17:30 경까지 위 C 언어 치료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무릎을 꿇은 후 상체를 일으킨 자세로 피해자의 혀를 핥아 키스하면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