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D에서 2013. 5. 17. 주최한 ‘2013년 F’(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고 한다)에서 가수 I에 의해 공연된 ‘H’(이하 ‘이 사건 노래’라 한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의 신탁관리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아무런 연락 또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연 전에 I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K(이하 ‘㈜ K’라 한다)와 사이에 공연 대상인 노래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 D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 K로부터 해당 노래들의 저작권을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연에서 어떤 곡을 노래할지는 가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어서 사전에 이 사건 노래가 공연될 것인지를 알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의 작곡작사자인 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저작권법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연 기획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가수 자신이 원래 부르던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도, 그 노래를 가수 자신이 아닌 타인이 작사작곡한 경우에는 공연 기획자는 그 노래의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 D은 2011년 및 2012년에 각각 이 사건 공연과 동일한 종류의 'F'을 개최하였는데, 그 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3. 3. 26.경 ㈜ D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2011년 및 2012년 공연에서 사용된 노래 중 위 협회의 관리 대상임에도 허락 없이 사용된 노래들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노래의 사용신청서, 공연 매출액의 정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고(증거기록 13쪽),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서도 공연 전인 2013. 5. 8. 및 공연 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