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의 관계] 피해자 C종중(이하 ‘본건 종중’)은 D 13세손 E을 선조로 모시는 종중이고, 피고인은 본건 종중의 종원인 사람으로 1980. 9.경부터 2006. 2. 18.경까지 본건 종중의 실제 대표자였고, 1993. 12.경부터 2012. 11. 3.경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본건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2006. 2. 18.경 대표자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 그 무렵부터 2008. 2. 16.까지는 F가 대표자였고, 2008. 2. 17.경부터 2012. 11. 3.경까지는 대표자가 공석인 상태였다가 2012. 11. 4. G이 대표자가 되었다.
[2007. 6. 25.자 ‘이행약정서 및 권리포기각서’의 효력] 피고인은 2005. 8. 23.경 본건 종중 소유의 울산 남구 H 대 198㎡ 외 3필지를 5억 원 상당에 서륭디엔씨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으나, 위 토지 매도에 따라 본건 종중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납부 문제 등에 대하여 종중원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게 되었다.
이에 본건 종중은 2007. 6. 24. 이사회에서 “매도금을 금 500,000,000원정으로 하고 그 금액 중 금 150,000,000원은 유보하여 ‘세금 및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및 옥동분 포함 이전비용’으로 A이 책임지고 이전 일체를 정리하고 유보금 금 150,000,000원으로 비용이 부족하더라도 종중 앞으로 그 경비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25.경 F와 사이에 “현 대표자 A은 위 부동산을 매각처분하고 매각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일체를 책임진다. 상기 약정인(본건 종중)은 위 부동산의 매각처분으로 인한 종중원 중 1인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F 외 종중원 전원은 손해배상으로 금 15억 원을 A에게 6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한다. 약정기간 동안 종중은 A 승낙 없이 새 집행부를 구성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