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00:00경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에 있는 송탄인터체인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i30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D가 E으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4. 4.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속초시 F아파트 305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처인 G의 팔에 주사하여,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14. 4. 초순 일자불상 05:00경 위 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4.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F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6) 2014.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고양시 덕양구 H 지하 3호 D의 집에서,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고, (7) 같은 날 22:00경 위 D의 집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