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9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전부터 체포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도중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에게 '씨발', '병신새끼', '개새끼', '또라이새끼', '대한민국 경찰들은 개새끼들인가', '모자란 새끼', '이런 경찰새끼들 살아서 뭐하냐, 다 죽여버려야지' 등의 욕설을 하여 C 파출소에 있던 경사 E 및 목격자 F이 보는 앞에서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