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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91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4. 19. 23:3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30여 분간 주취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향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C 파출소 안 및 출입문 입구에서 욕설과 반말을 하며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전부터 체포된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도중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D에게 '씨발', '병신새끼', '개새끼', '또라이새끼', '대한민국 경찰들은 개새끼들인가', '모자란 새끼', '이런 경찰새끼들 살아서 뭐하냐, 다 죽여버려야지' 등의 욕설을 하여 C 파출소에 있던 경사 E 및 목격자 F이 보는 앞에서 1시간 가량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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