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3:20경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예전에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죄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하여 순찰팀장인 경위 C과 상황근무자 경사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날 잡아 쳐 넣었지, 닭에 모가지를 비트는 경찰인지, E 개 같은년,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서 새벽이 온다, 갈 때까지 가보자 C 씨발놈아. 내가 하는 말 다 녹음하고 CCTV에 다 찍어, C 넌 나하고 법정에 서게 될 꺼야. 씨발놈아. 너도 자식있지, 자식들 잘 키워 개새꺄,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냐, 사법부 소속이냐, 행정부 소속이면 국민을 위해 똑바로 일을 해야지 씨발놈아, 노숙자 킬러 C 개새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민원처리 및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 정황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장애),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