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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6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수사 중에 있는 것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지구대 경찰관 경위 E에게 F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아 내일 와서 가만 두지 않겠다, 공권력이 틀려먹었다, 똥빨아 먹은 사람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위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고, 같은 날 00:00-01:00 위 C지구대 내에서 위 D이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씨발놈들아 내일 와서 가만 두지 않겠다, 공권력이 틀려먹었다. 똥 빨아 먹은 사람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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