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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39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30세)은 피해자 B(남, 44세)의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1. 01:41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돼, 이거 호텔서비스 아니냐, 서비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 내ㆍ외부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30여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된 이후 사무실 내에서 근무 중인 형사들을 향해 “이 씨발새끼들아, 경찰들이 그러니까 욕을 먹지, 좆도 못 배운 새끼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조사대기석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조사대기석의 소파를 태워 검게 그을리게 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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