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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에게 “너희들 술집 마담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 아니냐, 그 년하고 같이 잤냐, 어이 E이 너 옷 벗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현장 녹화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법체포, 감금에 대항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지구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관공서 내에서 한 소란행위 자체가 불법체포나 불법감금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사건처리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체포 이후의 절차적인 문제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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