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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4노47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항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순경 F에게 “너희들 술집 마담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 아니냐, 그 년하고 같이 잤냐, 어이 E이 너 옷 벗고 싶냐”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등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응하지도 아니하고 지구대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며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한 사실, 이에 경찰관은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관공서 내에서 한 소란행위 자체가 불법체포나 불법감금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 사건처리 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체포 이후의 절차적인 문제는 이 사건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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