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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6:3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우신 초교 교차로 방면에서 도림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B에 있는, ‘C 주점’ 방면에서 좌측 D 어린이집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76세 )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자전거 정면 앞바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안정 가료를 요하는 대퇴부 경부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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