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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6 2017고정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7: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도일 동에 있는 송 탄 IC 교차로 앞 도일 사거리방향에서 안성 원곡 일반산업단지방향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도일 사거리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20KM 의 속력으로 유턴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주의의무 태만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유턴 진행하여 송 탄 IC 교차로 앞 도로를 안성 원곡 일반산업단지방향에서 도일 사거리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55세) 운전의 D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 동승자 E( 남,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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