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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8 2016고단1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음식물 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2:50 경 위 음식물 수거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 제로에 있는 송동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경주 쪽에서 철강공단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음식물 수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7. 14:05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였으므로 사고발생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거리 정지선에 차량을 정지하여 전방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차량 직진 신호를 받아 출발함으로써 사거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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