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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7:30 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21길 25 신도림 우성 3차 아파트 앞 도림 천변 자전거 도로를 신도림 역 방면에서 도림 천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왼편에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인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기 위하여 자전거도로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도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C( 남, 7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사고 현장조사), 사고 당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도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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