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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건 외 B(59 세) 소유 전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8. 29.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우신 초교 사거리 방면에서 도림 사거리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야 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직진 진행하다 사고 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우측 C에 있는 ‘D’ 방면에서 좌측 동심원 어린이집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9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피의 차량의 우측 손잡이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피고인은 2016. 8. 1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체류 중 인 외국인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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