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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34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세종시청별관 사거리 교차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던 중, 황색 신호에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직진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SE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8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위 렉스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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