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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3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7. 시간미상경 피고인은 웅진코웨이 직원 B에게 피해자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원시 권선구 D 105호에 정수기 설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수기를 설치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정수기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은행 통장에서 2010. 3. 22.자 32,160원 등 총 82,84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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