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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5고정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12. 7.경 수원시 팔달구 C 지층에 있는 B의 집에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탈계약서의 각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불상의 필기도구로 “처 D”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렌탈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제품설치기사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웅진코웨이의 제품설치기사인 E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94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및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웅진코웨이 G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가액 확인)

1. 렌탈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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