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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5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정수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수기를 설치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1. 13.경 대전시에 있는 ‘웅진코웨이 D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고, 정수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군포시 E에 정수기 설치 요청을 하여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1. 1. 19.경 부산시에 있는 ‘웅진코웨이 부산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고, 정수기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서산시 F에 정수기 설치요청을 한 후 시가 미상의 정수기 1대를 설치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성북구 G연립 357호에서, 피해자 H에게 “선급금 60만 원을 주면 공기청정기 2대, 연수기 1대, 비데 2대를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공기청정기, 연수기, 비데를 빨리 나오게 하거나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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