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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정12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이하 “웅진코웨이” 라 한다)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정수기 등 임대차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정수기 등을 피고인의 집에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정수기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12. 29.경 시흥시 C 1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웅진코웨이 콜센터에 전화하여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임대차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D 명의로 작성된 정수기 렌탈계약서 1장,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1장을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 및 인수인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D’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11. 1. 10.경 시흥시

C. 105호에서 피해자 회사에 D명의로 정수기, 공기청정기의 렌탈 신청을 하고, 그리고 D 명의로 작성된 정수기 렌탈계약서 1장,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1장을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 및 인수인 확인란에 ‘E’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형’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웅진코웨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가.

항 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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