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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0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5. 15.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방지2리 마을 앞 길에서부터 같은 명 동곡리에 있는 방지고개 앞 길까지 약 1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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