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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23: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례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첨부 판결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최근 5년내에 동종 음주 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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