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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3:2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앞길에서부터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단속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최근 5년내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인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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