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8. 3. 초순경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8. 2. 말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B에게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B으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E조합 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나. 2018. 9. 12.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1주일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문경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양수한 B 명의의 C은행 D 계좌와 E조합 F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불상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위 편의점에 맡기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8. 3.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I에게 B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8.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피씨방에서 B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를 I에게 전달하고,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L’ 어플에 접속하여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통신사,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E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