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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단4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익산시 B에 있는 C은행 D센터에서 ‘E’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6개월 정도만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7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일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선불금 명목으로 85만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G),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OTP기기에 현출된 공인인증서 발급용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공인인증서 발급용 비밀번호도 알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게 해 피고인의 관리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6. 19.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약 1주일의 등록절차가 소요되므로, 1주일 후부터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2019. 6. 20.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설명과 달리 이미 다수의 계좌들과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고 있고, 나아가 비트코인 거래소 명의 계좌가 아닌 불상의 계좌들과 거래를 지속 중이며, 이에 대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추궁하였으나 ‘확인해 볼 필요 없다’고 답변할 뿐 연락을 끊으려 하자, 피고인의 위 C은행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금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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