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등을 통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돈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에 등록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2개(D, E)를 알려주고, 2018. 11. 1. 11:10경 광주시 F, 5층에 있는 G 피씨방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정상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전혀 얼굴도 보지 못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경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 11. 1. 11:4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4:0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5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8. 11. 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2018. 11. 1. 16:4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