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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주안역 인근에서 B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같은 날 위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B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로부터 B 명의의 F은행 계좌(H)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와 계좌번호를 양도한 후,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4.경 B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기망을 한 후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은 위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이 대여받아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위 돈을 이체한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서 입금한 피해자 I의 돈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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