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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5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시외버스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7. 2. 22.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26번길 2 소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위 교차로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고측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피고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측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중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1,066,710원(= 3,555,7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서 급작스럽게 우회전을 시도하는 것’까지 대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을 제1호증)을 종합하면,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고측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측 차량이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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