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종교단체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D’이 마치 ‘E협회’에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정식으로 등록, 인가를 받은 장애인단체인 것처럼 소개하며 위 단체에서 장애인 재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거나 장애인단체로부터 기증 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김 등 생활용품을 시중가의 약 3-6배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업체는 F이 지부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E협회 G지부’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뿐 ‘사단법인 E협회’ 중앙회에 사전 승인된 단체도 아니고, 그 수익금이 위 E협회에서 사용되지도 않는 등 장애인단체와 관련이 없고, 위와 같이 판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이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거나 장애인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은 제품도 아니며, 그 판매수익금의 용도가 텔레마케터들의 수당 외에 장애인의 재활기금 등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사용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H 등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종교시설 및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생활용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2011. 1. 3.경 부천시 소사구 I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 하여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물건이나 후원업체에서 준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물품판매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재활자립을 위해 사용되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E협회 G지부’가 마치 등록, 인가된 장애인 단체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판매하며, 그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재활복지기금 등 장애인들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