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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단180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9.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건물 1층에 주사무소를, 부천시 원미구 I빌딩 70호에 영업사무소를 각 마련한 뒤 ‘J(근로장애인기업)‘이라는 상호로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려놓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 L, M, N, O 등을 텔레마케터로 고용하여 공공기관, 일반인 등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휴지, 녹차 등 물품을 전화권유 판매하게 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상당수가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 아니고 상품 판매수익이 장애인 재활, 자립 등 장애인들을 위한 용도에 쓰일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정상 가격의 7-8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얻은 뒤 수익금을 급여형식으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27. 위 영업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J(근로장애인기업)은 정식 장애인 단체이다. 우리 회사 소속 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으며, 물건을 구입해 주면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복지 및 재활 용도에 사용하여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입금 계좌번호와 함께 “저희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J일터)에서 생산, 유통,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 일터는 각종 비누, 차종류, 붓통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들은 작업장에서 기능을 숙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은 공문 및 감사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J(근로장애인기업)’은 정식으로 등록, 인가를 받은 장애인 단체가 아니었고, 물건 판매 수익금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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